민간개발서 공공개발로 전환, 사업비 7천500억 규모 발행… 이익 배당땐 공사채 부담 커져
사업성도 떨어져 불안감 작용… 道 "실무단계서 아직 검토 안돼"
바람 잘 날 없다’.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빗대어 자주 일컬어지는 말이다.
포승지구의 조기 흥행 실패(중부일보 2019년 8월 19일자 3면 보도)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경기도 1호 모델로 언급한 현덕지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당초 민간개발로 진행되던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데다, 개발이익까지 환원할 경우 짊어질 막대한 공사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현재 기존 사업시행자와 경기도간 사업시행자 지위 관련 소송 끝에 1심 재판부가 경기도 손을 들어줘 현재 공공개발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5일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추진 의사를 밝히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1호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을 놓고 관계기관에서는 난처한 기색이다. 수천억 원대 개발사업을 공공이 진행한 후 개발이익을 배당형식으로 환원할 경우 공사채 부담은 기관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현덕지구 공공개발을 전담하게 될 경기도시공사의 경우가 그렇다. 광교신도시와 다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한창이던 2014년 도시공사의 금융부채는 5조 원대, 부채비율은 316%에 육박했다.
도시공사는 이후 경영합리화를 통해 2016년 금융부채 1조4천860억 원에 부채비율 194%, 2017년 8천346억 원·161%, 2018년에는 7천358억 원·142%로 점차 재무상태를 건전화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3시 신도시 개발참여와 공공임대주택 4만1천 세대 보급, 용인 구성·안산 장상·광명테크노·안양인덕원·안양관양고 등 숱한 현안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최근 정부를 통해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을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상향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갑작스러운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이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인 상태다. 현덕지구의 사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이 같은 불안감 작용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2년 LH가 포승지구 사업자 지위를 포기한 뒤 떨어져 나온 현덕지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지만, 중기중앙회 또한 자체 입주수요조사 결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듬해 시행을 포기했다.
이후 2015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당초 산업단지서 유통·물류·관광 복합단지로 용도가 변경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5년간 난항을 겪다 결국 경기도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현덕지구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존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7천500억 원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전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LH와 중기중앙회, 민간사업자까지 개발을 포기한 곳에서 얼마큼의 개발이익이 나올 수 있을지는 누구도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게다가 도시공사의 원기능 또한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인데, 이 이익을 현물화해 도민에게 환원할 경우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공사채 부담은 오로지 도시공사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현덕지구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여부가 실무 단계에서 검토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내부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m.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0281#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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