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7
외통위 법사소위 재가동… 의제 선택 관심
남북한 양측간 화해기류가 무르익으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아온 ‘통일경제관광특구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3년 5월 발의된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은 그해 6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논의돼 왔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통일경제관광특구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5·24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법을 ‘협상카드’로 제시, 그동안 논의 자체가 중단돼 왔다.
하지만 최근 남북간 대화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6일 법안심사 소위를 재가동해
주목된다.
외통위 소위는 이날 △북한인권증진법안 △북한인권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대북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 △5·24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을 논의했다.
여기에 국회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이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해 통일경제관광특구법 제정에 관한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통일경제관광특구법은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 중심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입법과제로 2012년 대선공약 중 하나다.
법안은 설악산 국립공원 및 인근 지역을 포함한 설악~금강 권역에서 관광진흥과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기업 등에게 임대료 및 세금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금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통일경제관광특구내 콘도 등 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영주권(F-2)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 법은 17대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 등으로
발의됐으나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정문헌 의원은 “야당이 (특구법 제정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관계가 없는 법안과 연관시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구분해 조속히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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