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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손실보상가액 평가 시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by SL. 2014. 6. 14.

2014/06/02

 

토지 손실보상가액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대)가 울산시도시공사를 상대로 강모 씨(55) 등 토지 소유주 42명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감정 촉탁한 제2감정가 중 ‘조정가능구역 반영’ 금액과 이의재결액 차액만큼 손실보상금을 증액 지급하라”고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9년 9월 청량율리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울산시 고시(제2009-293호)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2010년 9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제2010-624호)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의 절차를 통해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금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토지의 손실보상가액은 건설사업 시행 전에 이뤄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상태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각 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의재결 감정들과 제1ㆍ2 법원 감정을 비교해 볼 때 제2법원 감정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으로 반영된 상태로 감정한 부분이 각 토지 등의 특성 등을 보다 더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 보상가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울산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일원의 2차 보금자리주택사업지에 수용된 토지 등의 소유주 42명에 대해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http://www.knsseoulnews.com/sub_read.html?uid=1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