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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계획및정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by SL. 2013. 10. 1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A1B8D8DC807B4B509587567233D7F45F|0|K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A1B8D8DC807B4B509587567233D7F45F|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