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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계획및정책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by SL. 2013. 10. 13.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D221FF8D1C214A8E8DA8A076F56EAAAF|0|K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D221FF8D1C214A8E8DA8A076F56EAAAF|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