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이란 하천 주변을 주거지나 상업지 등으로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다. 4대강 사업 등의 국가 하천 개발 사업에 따라 정비된다.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2011년 4월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관광·문화 관련 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 개발이 가능하다.
친수구역 범위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쪽 2km 범위 이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때 친수구역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친수구역 조성의 목적은 국가 하천의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다.
2012년 국토해양부는 부산을 국제산업물류도시로 개발하려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하나로 부산시 강서구 낙동강 주변을 친수구역 시범 사업지로 지정했다.
이외에도 2015년 현재까지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강 유역의 경기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와 금강 지역인 대전 도안 갑천지구와 부여 규암지구, 그리고 영산강 유역의 나주 노안지구 등이다.
한편 친수구역 조성 및 개발이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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