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6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충북경실련은 11일 "지나친 사익 확대 보장으로, 공공성이 훼손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 부족,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와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로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연녹지와 주거로만 허용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판매시설과 공장 건립을 허가하는 조치는 결국 수도권 과밀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 완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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