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7
개발제힌구역 규제 대폭완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5차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집단취락 해제지역 용도변경 범위 확대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해제취락 용도지역 변경 확대
= 앞으로 기존 시가지나 주요 공항, 항만, 철도역과 같은 거점시설과 연접해 상업ㆍ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해제취락은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된다.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재검토
= 정부는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설치되지 않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해제취락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제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취락 내 공원ㆍ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자체의 취락 정비 부담을 완화되고 정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H 연구원에 따르면 해제취락 기반시설 설치에 약 2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한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
=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2015년까지 한시적)한다. 또한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 아울러 현재는 중규모 도로(15m이상 4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규모 도로(8~15m 2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투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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