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호텔·리조트 7층건설 환경부 ‘제동’ / 원주환경청, 도에 5층 규모 권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배임 문제 해소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재정상화된 가운데 이번에는 하중도 지역에 지어지게 될 호텔과 리조트 각 7층 규모 건설 계획(본지 9월4일자 2면)이 환경부에 발목이 잡혔다.원주환경청은 호텔 3층·리조트 5층 규모 건설을 권고했다.
환경청은 강원도가 이의 조정 절차 생략 및 계획을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징금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테마파크 사업의 2022년 5월 개장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25일 강원도와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원주환경청은 호반(하중도)관광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호텔 3층·리조트 5층 규모 건설을 권고한 이행조치 요청을 도에 최근 전달했다. 층고 하향 권고 이유는 경관상 저해와 대규모 숙박시설 건설에 따른 오수 문제 등 환경 부문이다.
도는 이 같은 이행조치 요청을 받았으나 이와는 별개로 지자체 고유권한으로 호반(하중도)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고시를 완료했다.이와 관련,원주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 추진 제재를 예고했다.
과징금이 처분된다면 1차 2000만원을 시작으로 불이행 시 2차 3000만원,3차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과징금 처분에도 층고수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환경청은 최종 공사중지명령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이행조치요청에 대한 후속 협의를 통해 층고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건물 양쪽 끝을 넓히는 산(山)모양 형태로 최대 5층 규모까지 건설하는 안이 최선의 방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독자적 권한을 갖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환경청의)간섭이 지나치다.사업 수익 향상을 위해서는 7층 이상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89059
** 춘천레고랜드가 제동이 걸렸다고 안되는건 아니지...방법의 차이일뿐, 중요한건 건설된다는것. 투자측면에서 보면 레고랜드의 건설이 늦어질수록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것을 알아야하지 않을까? 투자처를 잘 살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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