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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이야기

중국인 제주도 토지 3년만에 500% 증가…

by SL. 2016. 1. 23.

 2016.01.23

 

국회 입법조사처 "토지 상한선 운용 방안 고려해야" 국토부 "추이 지켜보는 중"

 

 

 

최근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소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땅 주인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기지만 이권이나 차익만 챙기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부작용에 대비, 일정 비율의 외국계 토지 상한선을 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 국내 토지소유 관련 제도의 쟁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토지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12월 기준) 142만㎡에서 2014년(12월 기준) 834만㎡으로 3년 사이 487% 증가했다.

2014년(12월 말 기준)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은 1663만㎡(제주도 총면적 1849.3㎢의 0.9%)인데 중국인 소유가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50.2%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 자본이 제주 부동산에 대거 유입된 데는 2010년 2월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인들이 제주신화 역사공원(면적 400만㎡)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요인이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사태 이후 외국자본 유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1998년 외국인토지법을 개정, 토지시장을 포함한 국내 부동산시장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됐다.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토지취득 제한을 철폐하고, 취득절차를 신고제로 대폭 간소했으며 부동산 매매자금의 반출·반입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일정금액 이상(미화 50만 달러, 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한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차익만 챙기고 갑자기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지역경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점 △중국인에 의한 제주도 토지취득에 집중되고 용도 역시 레저용 토지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 △특정 외국인이 자국민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영주권이라는 이권이나 차익만 챙기고 투자금을 회수하
는 등 부작용을 고려해 영주권 취득 후에도 처분기간을 제한하고 △투자금액을 업종별로 차별화해 특정한 업종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종하며 △일정 비율의 외국계 토지 상한선을 정해 운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적용 대상 지역을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지난해 11월 고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거 외국자본 유치가 강조되면서 용도에 관계없이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지역을 남발한 경향이 있다"면서 "국토부는 현재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지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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