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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by SL. 2020. 9. 16.

‘수도권 규제 감옥’에 경기도민 다시 20년 갇히나…정부는 여전히 ‘난색’

 

수십년 중첩 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경기도민이 다시 20년간 ‘수도권 규제 감옥’에 갇힐 전망이다. 관련 근거를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연말 고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에 여전히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규제 발목으로 시ㆍ군들 발전이 가로막힌 만큼 정부가 ‘비수도권 눈치’에서 벗어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교통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이 연내 종료되는 만큼 늦어도 연말에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제외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1982년 시작된 수도권정비계획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택지ㆍ공장ㆍ대학 등의 입지를 막았다. 

 

가뜩이나 31개 시ㆍ군이 평균 4.2개의 규제(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를 겪는 가운데 지역 경제를 가로막은 것이다. 예를 들어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용인시에 있어 특별 공업용지 물량 배정으로 어렵게 진행됐다.

 

이에 경기도는 민선 7기 출범 후 공식적으로만 지난해 4ㆍ6ㆍ12월, 올해 1ㆍ5월 등 수차례 건의문을 발송했다.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시ㆍ군(파주, 김포, 양주, 포천,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을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규정하는 ‘수도권’으로부터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경기도 건의안에 뚜렷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시 비수도권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대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큰 변화 없이 관련 절차(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ㆍ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를 거처 공표되면 경기도민은 최대 20년을 다시 중첩 규제에 시달릴 전망이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고, 재검토 과정(5년 단위)이 포함됐지만 비수도권의 견제가 거센 만큼 당초 수도권정비계획에 명문화된 내용을 바꾸기 어렵다는 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여부를) 검토는 하고 있다”며 “(다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낙후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발전ㆍ인구ㆍ낙후도 등을 고려한 수도권 지역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산업단지ㆍ대학 등의 입지 제한으로 지역 발전 동력을 잃고 있다. 국가 공익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보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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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감옥’에 경기도민 다시 20년 갇히나…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앞두고 정부는

수십년 중첩 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경기도민이 다시 20년간 ‘수도권 규제 감옥’에 갇힐 전망이다. 관련 근거를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연말 고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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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 (2006~2020)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되었다.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하며,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확정된 추진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추진계획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며, 각각 행위제한을 정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문제·교통문제·환경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둔다.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도권정비계획법 [首都圈整備計劃法]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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