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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기획부동산

제주도 '기획부동산' 등 투기사례 10건 적발

by SL. 2016. 1. 10.

2016-01-07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지난 달 2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한 후 한달 동안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 10건 33필지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도가 이날 발표한 사례에는 이른바 '기획부동산'등이 포함돼 도와 관계 당국이 세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6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억5000만원에 이른바 다운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제주시 아라동 부동산 1필지를 적발, 토지주에게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하고 제주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와 표선면 성읍리의 농업법인은 각각 7필지와 11필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한 후 매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대책본부는 이를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례로 보고 도 관계부서에 실경작 여부 및 불법형질변경 여부등을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또 위장전입 후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필지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필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오조리의 땅은 제2공항 발표전 3.3㎡당 15만원에 거래한 다음 날 2공항이 발표되면서 매도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도는 부동산 수수료 계약서 위반 등 5건을 적발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지난 달 2일 설치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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