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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계획및정책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주도’로 선회

by SL. 2017. 7. 31.

2017.7.31 


국토부 "신규 물량 70% 광역단체 주관 선정 방침" 

나머지는 중앙 공모

‘사업 1순위’ 재개발·뉴타운 지구만 도내 208개… 

내달 가이드라인 배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지자체의 정책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본보 7월 17일자 1면 보도>는 지적에 따른 정책 기조의 변화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5년간 5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 물량 중 70%를 경기도 등 광역단체에서 맡아 대상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1천 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에 두고 올해 전국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의 핵심은 사업의 주도권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주어진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설명회’를 16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개최했으며, 이 자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물량의 70%를 광역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사업지 선정은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단체가 자체 평가해 선정한 뒤 국토부가 최종 적격 여부를 가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선정 평가기준은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지역 쇠퇴 정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예산·부지 확보 등), 사업 효과(일자리 창출 등) 등이다.


이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된 원도심이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나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 방안 등도 평가한다.


나머지 30%는 중앙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군 등 기초단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경기도의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1순위로 꼽히는 재개발·뉴타운사업 지구가 208개 구역(5만6천352명)에 달하며 남양주·고양·안양·수원 등 도내 전역에 분포돼 있다.


도 관계자는 "8월 중 국토부가 뉴딜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을 배부하면 이에 기초해 도 차원의 대상지 선정 계획도 마련될 것"이라며 "시·군에서는 부단체장급 뉴딜사업 전담기구 등도 설치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1차 뉴딜사업 선정계획은 한 달여간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어 9월 말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12월 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