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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by SL. 2012. 9. 20.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수도권 대학만 이전 가능… 정부, 올해 안 수정법 개정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발표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으로서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대학 신설 및 이전, 산업단지, 공장,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입지와 사업 규모에서도 성장관리권역 등 타권역에 비해 수도권 중첩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광주·이천·양평·가평·여주 전역과 용인·안성·남양주 일부 등 동부지역이 주로 해당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 규제가 많은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12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 진학생의 연간 발생비용이 약 2700억원으로 추정됐다"며 "이들 지역은 대학생의 유출로 20대 인구 구성비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고 20대 인구 감소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은 수도권 내에서의 대학의 이전만을 허용하고, 지방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또 수도권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blog.daum.net/jds5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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