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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야기/노후이야기

이혼과 연금

by SL. 2013. 4. 15.

황혼이혼가 국민연금

 

 

50대 후반의 여성이 이혼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바람기와 폭력에 시달려온 그는 막내아들만 대학에 들어가면 이혼할 결심으로 버텨오다 올 초 막내아들의 대학입시가 끝나자 그 결심을 실행헤 옮기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남편의 직업은 공무원.  20여년 살면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한 게 재산의 전부인데 그 나마 대출이 많아 절반을 받더라도 노후대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액이 얼마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표졍이 어두워진 그는 물었다.  '그러면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제가 나눠받을 수는 없나요?"  이 분처럼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여성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남편의 퇴직금 혹은 퇵직연금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결혼생활 중 모아 놓은재산이 별로 없고 마땅한 수입원도 없는 중년의 여성들에게는 이혼 후 남편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분할 받을 수 이느냐가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대상여부에 대한 법률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우선 이혼 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퇴직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일한 대가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줘야 한다는 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은 일정기간 근속해서 퇴직금을 받게 되기까지 배우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 퇴직금은 그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며예퇴직금 역시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2011년 판례가 있다.  이혼 후 받는 퇴지금이나 퇴직금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이혼한 사람이 혼인기간만큼 전 배우자가 받는 노형연금의 2분의 1을 분할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왔는데, 아직까지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이혼 후 수령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직접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시킬 수는 없고 분할액수와 방법에서 참작하는 요소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의 이 판례가 16년전인 1997년에 나와 오래된 것인데다, 2년 전부터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해 대법원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는 저미다.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한 첫 판례는 201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나왔는데 당시로서는 대법우너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감한 판결이어서 다른 사건들에도 이 입장이 젖ㄱ용될지가 관심사였다.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다 지난 3월 말에는 마침내 서울 고등법우너에서도 공무원 퇴직연금 중 2분의 1을 이혼 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당시 재판부는 무엇보다 퇴직금과의 형평성을 주요판단근거로 내세웠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재산분할 대상이 디는데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나눠 줄 수 없다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서울 고등법원 사건은 상고되어 퇴직연금의 분할 대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으로, 가족법분야에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판결들을 지속적으로 내려 온 대법원의 경향을 볼때 퇴직연금 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노령화사회로 옮겨가면서 황혼이혼은 급증하는데 대부분 여성이 연금을 받지 못해 이혼후 생계대책이 없는 현실을 대법원이 외면하기 ㄴ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혼시 퇴직연금 분할을 잊어한다면 연금수급권자인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혼당하면 노후생활비가 반으로 깎이는 셈이다. 다정한 남편이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대책이 디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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