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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야기/세상살이이야기

웰 다잉을 위한 상속재테크

by SL. 2013. 11. 24.

2013.11.22

 

나 죽은 후 ‘재산 싸움’ 하지마

 

"부동산을 물려줘도 상속세를 낼 돈이 없는 아들내미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장인 내가 죽으면 우리 식구들은 누가 먹여살리지?"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픈 가장들이 자신의 사망 이후에 대해 가장 흔하게 하는 고민들이다. 이 두가지 고민을 해결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누구보다 '웰다잉'을 잘 준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이 죽어도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재산을 세금으로 잃어버리는 일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대비하기

"상속세를 내기 위한 유동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홍승희 삼성화재 FP센터 팀장은 '웰다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금융상품으로 종신보험을 꼽았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상속세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팀장의 고객 중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회사 지분 전부를 상속받고도 울상을 짓는 이가 있었다. 당장 상속세를 낼 유동자금이 없어서다.

이러한 이들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이 종신보험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는 부모, 수익자는 자녀로 해야 한다. 즉, 보험료는 자녀가 내고 부모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자녀가 받을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사망 시 보험금을 자녀가 받게 설계하는 여타 종신보험과 다르게 가입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홍승희 팀장은 "중소기업을 운용하는 부친의 은퇴시기가 다가오고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부모와 자녀가 종신보험을 이용해 상속세에 대비하는 '웰다잉'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식 간 분쟁 싫다면 '유언공증신탁'

본인이 남긴 재산으로 자녀들이 집안싸움을 벌인다면 죽어서도 마음이 아플 것이다. 아울러 내가 남겨둔 재산을 자녀가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걱정이라면 금융권에서 서비스하는 '유언공증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유언공증신탁은 생전에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상속계획을 세우고, 상속될 재산을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편입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이 죽은 후에는 수익자에게 원금 및 이익을 지급한다. 만약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수익만 지급하고 성년이 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지급할 수 있게 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도 수탁이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언공증신탁을 활용하면 생전에는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사후에는 공평하고 안전한 상속이 가능해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언공증신탁은 현재 하나은행,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한화생명, 삼성생명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고액자산가들이 자신의 자산노출을 꺼려 유언공증신탁의 판매가 신통치 않다"면서도 "그러나 자산가들에게 이 상품의 장점이 알려지면 상품판매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사망, '정기보험'으로 대비

김치완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웰다잉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려면 경제활동기의 사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 최고인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이 기간에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가장 적합한 상품은 정기보험이다. 남성 가장들이 주로 가입하는 이 상품은 일정기간 동안에만 보장되는 점이 특징이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 없이 계약이 소멸된다. 따라서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통상 종신보험의 월 보험료는 20만~30만원 수준인데, 정기보험은 종신보험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기보험에 효과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장기간을 잘 선택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자녀 중 막내가 독립해 사회에 나오는 시기까지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상품별로 보장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보장금액을 동일하게 한 후 보험료를 비교해 더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상황별' 상속세 절약 전략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다.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현명하게 상속세를 줄이는 법에 대해 알아봤다.
 
◈공제한도 내에서 미리 증여하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다. 재산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배우자(6억원)와 자녀(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의 경우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 전에 공제한도 만큼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사망 직전 처분한 재산은 증빙자료를 갖춰라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A씨는 20억원의 상가를 처분했다. 그는 병원비와 사업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12억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8억원은 두 자녀에게 상속했다. 몇달 후 A씨는 사망했고 두 자녀는 8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은 상가처분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요구했다.

만약 A씨와 그 자녀들이 채무변제와 병원비로 사용했다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가족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증빙자료를 통해 지출내역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세무당국은 상가처분에 대한 비용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사망 1~2년 전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와 증빙자료를 갖추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