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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원주이야기

[원주]남원주역세권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by SL. 2016. 2. 16.

2016-2-16

 

원주시 오늘부터 14일간 주민 의견 수렴

 

 

 

 

 

남원주역세권 개발 예정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원주시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을 계획이다.

일대는 지난해 9월15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발표됐다.

하지만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돼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규제해 2018년 개통을 앞둔 중앙선 전철 남원주역사 주변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 때 제안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원주시와 공동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이 최종 결정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6일부터 3월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이 실시된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602150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