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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

용인 대단위지구 민간토지 분할 가능

by SL. 2014. 2. 9.

2014.02.05 

 

서천·언남·김량·유방 등
거래·개발행위 활발 기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용인시 관내 서천·언남·김량·유방 등 대단위 지구단위계획지구 내 민간소유의 토지 분할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획지를 분할해 팔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이들 지구의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관련법상 획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2개 이상의 필지가 묶여 하나의 건축물로 개발토록 돼 있는 공동개발의 경우 이를 분할해 신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지구단위계획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민간인들은 분양받은 땅을 쪼개서 팔거나 개발할 수 없는 실정으로, 그동안 민원이 잇따랐다.

시는 이에 따라 단위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개발행위에 따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절차를 밟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획지 분할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천지구와 김량지구는 분할면적을 최대 1천㎡~최소 60㎡ 이상, 언남지구는 1천500㎡~150㎡ 이상(이면도로 60㎡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유방지구의 경우 1천~150㎡ 이상으로 정했지만 단위면적이 큰 벤처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시는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지구 내 민간소유의 토지들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개발행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홍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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