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0
난개발 용인시 '개발 규제 빗장' 풀렸다
난개발을 막겠다며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했던 경기 용인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며 빗장을 풀고 있다.
용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해 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 구역 상한 용적률을 재건축 구역 상한 용적률과 같이 25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구역별 용적률은 용인2구역 재건축의 경우 기준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재개발 구역 삼가1·2, 용인5·7구역은 기준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각각 상향했다.
재개발 구역 용인4구역은 기준 용적률을 160%에서 170%로, 역북1구역은 170%에서 180%로 상향하는 등 각각 기준 용적률을 10%씩 완화했다.
시는 주택 경기 불황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내 총 16곳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지역 가운데 6개 구역만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10곳 가운데 3곳은 사업시행인가, 3곳은 조합설립 및 추진위 구성, 4곳은 아직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자체 임의지침으로 규제해 왔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고시원 건축 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경관 향상과 옥상녹화 추진 계획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안기준 등을 폐지했다.
폐지한 임의지침과 용적률 강화 등은 2000년대 불어닥친 개발 광풍에 난개발로 골머리를 앓던 시가 내놓은 각종 정책 중 하나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세수까지 감소하자 '과도한 규제'라며 개발 행위 관련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06월 26일
시, 인허가 관련 임의지침 일괄폐지 결정 홈피공개
사전예고제·고시원기준·기계식주차장 부담 해소
용인시는 법령에 근거없이 과도하게 적용해 온 '건축 인허가 관련 임의지침'을 일괄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규제로 인한 건축주의 부담을 덜고 분양가 상승 억제, 건축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부터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폐지된 임의지침은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고시원 건축 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경관 향상과 옥상녹화 추진 계획 등이다.
시는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허가·개발행위 사전예고제의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민원 처리기간만 불필요하게 연장시키고 있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시원 건축 기준은 건축법 개정으로 이미 피난·방화 기준이 강화됐고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은 경관위원회 심의가 시행되는 점, 경량전철 옥상 녹화 계획 등은 건축환경 변화로 규제의 필요성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김종무 시 건축행정과장은 "임의지침을 일괄 폐지함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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