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F you don't act, nothing changes.
^^강원도/평창·강릉이야기

올림픽특구 지역 세금감면

by SL. 2013. 4. 21.

오륜특구 지방공사도 稅감면 추진

 2013.04.20 

 

道 동계특별법 개정 성공기반 조성 총력
국회 평창특위 “알펜시아 국가 매입” 촉구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지구의 국가매입과 ‘동계올림픽 특별법’ 개정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현행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규정된 조세감면 대상은 올림픽특구내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올림픽 주무대인 알펜시아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림픽특구내 조세감면 대상에 지방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11개 조항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평창동계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 근거 조항 신설 △특구내 개발행위 비용 감면 조항 추가 △특구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특구사업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조항 신설 △올림픽 지정 효과 추가 반영 등이다.

이 개정 법률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특별법 이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도 함께 개정돼야 하는 만큼 이달 중에 실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실제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세감면 대상 확대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관련 법률들이 차질 없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이하 평창 특위)에서 새누리당 권성동(강릉) 의원은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지구를 국가가 매입해 동계선수촌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경기를 잘 진행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올림픽 이후에도 지역이 발전 가능하도록 산악과 해양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올림픽 배후 관광도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올림픽 특구서도 허용해야”

2013.04.18 

 

김진태 의원, 법무부 건의
외국자본 유치 경제활성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춘천·사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 적용 대상지로 현재 지정고시된 알펜시아 관광단지 외에 평창 동계올림픽특별법에 근거해 향후 지정될 ‘동계올림픽 특구’ 지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무부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확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자산을 투자한 개인’에 대해서만 체류자격이 부여돼 법인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상을 ‘자사취득 완료시점의 법인 대표자 또는 과점주주’까지 확대해 법인 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동계올림픽 특구 지역 추가와 관련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법인 확대와 관련해서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창 알펜시아 등에 적용되는 현행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 기준 조건을 5월 1일부터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민을 위한 평창 알펜시아 투자 금액은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