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8
양정역세권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개발제한구역 해제 중도위
심의 통과
캠퍼스 이전 등 조성사업 탄력 붙을 듯... 2016년 토지보상 착수
남양주시 양정역세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이 18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단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중도위는 2차례의 보완을 거쳐 수도권 동북부 중심거점도시로서의 기능회복과 서강대 이전을 포함한
양정역세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대학도시를 건설하려는 남양주시의 조성계획의 적정성을 인정해 통과시켰다.
중도위는 지난 7월 상정된
남양주시의 해제 안건 이후 2차에 걸친 중도위 주요 보완 요구사항으로 개발수요 재검토와 서강대 유치 명확화, 개발규모의 적정성, 환경보전방안
강구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면적 축소를 요구하는 보완 심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장 등은 해전 건이
중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도위 심의에 매번 참석하는 등 이번 해제 결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석우 시장은 “이번
양정역세권복합단지 중도위 심의 통과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과 연계한 대학도시를 구상한 최초의 사례”라며“인구 100만
명품 대도시 조성을 위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단순한 주택공급 위주의 개발사업이 아닌 도시와 대학이 융합하여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역세권복합단지조성사업은 남양주시 양정동 일원 1,762천㎡에 서강대학교 이전을 포함한 상업과
주거시설, 연구시설을 도입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2천 세대 인구 3만 명 이상 생활하는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시 입장이다.
앞으로 남양주시는 사업파트너를 선정하는 공영SPC설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오는 2016년부터는 토지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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