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5
기재부 검토중
양양국제공항이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속초-고성-양양)의원이 “양양공항을 관세법상 개항 공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관세청은 지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정 의원에게 보낸 국감 질의 회신서를 통해
“관세청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해 양양국제공항의 개항 지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다.
양양국제공항이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될 경우 항공기가 양양국제공항으로 입항할 때마다 받던 출입허가와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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