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3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가 3일 송산그린시티 개발 허용법과 도로사선규제 폐지법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사일정도 확정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송산그린시티 개발 허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 사선규제 폐지법(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산그린시티개발허용법이 상임위를 통과됨에 따라 현재 반월특수지역에 위치한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유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현행법은 토지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상업지역 중 50%로 제한하는 반면 개정안은 창의적 개발안이 있거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토지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송산그린시티 개발 계획 총 면적 421만6000㎡ 중 61만5000㎡만 허용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축물의 전면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 사선제한 폐지법도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 앞에 놓여진 도로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개정안에 따라 이 규정이 폐지될 경우 건축물 설계 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고 허용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공동주택 생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준공공임대주택 범위를 85㎡ 이하 민간주택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해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채택됐다. 유 후보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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