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3
공장·병원·교육시설 등 건립 가능,땅값 30% 정도↑
세종시는 3일 "금남면 원봉리 일대 '농업진흥구역' 27.3㏊(27만3천㎡)를 지난달 31일자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같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비농업 시설 관련 규제가 약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용도를 바꿨다"고 밝혔다.
면적은 해제된 지역이 22.6㏊(22만6천㎡), 용도변경 지역은 4.7㏊(4만6천㎡)다. 이에 따라 세종시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3천827.7㏊(3천827만7천㎡)에서 3천805.1㏊(3천805만1천㎡)로 줄었다. 시는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정비 방침에 따라 금강 하천 편입 지역 논밭과 구거(도랑),도로 지 등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다른 구역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금강변에 위치,경관이 뛰어난 데다 신도시 서남쪽 경계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있어 개발 수요가 높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공장·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곳에서는 소매점, 공연장 등을 지을 수 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일반적으로 땅값이 30% 정도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진흥지역: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또는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농업 관련 규제가 강한 '농업진흥구역', 규제가 덜한 '농업보호구역' 등 2가지 구역으로 나뉜다.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88458
http://blog.daum.net/jds503/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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