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 40년만에 단독주택 허용
2013.04.25
북악터널 인근 72만㎡에 최고 2층 가능…강북 부자들 인기끌듯
지난 40년간 개발 제한에 묶여 있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서울 북한산국립공원 아래 위치해 지난 40년 동안 개발행위가 철저히 제한됐던 종로구 평창동 일대에 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 지역은 전통적 부촌인 평창동 고급 주택가와도 멀지 않아 신축 수요에 따른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평창동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 일대 72만3062㎡로 경사가 급하고 임목본수도(나무의 밀집 정도)가 높아 1971년부터 40년 넘게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곳이다.
시는 주민의 개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07년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해 5년이 지나서 이날 지구단위계획 발표와 함께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평창동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 일대 72만3062㎡로 경사가 급하고 임목본수도(나무의 밀집 정도)가 높아 1971년부터 40년 넘게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곳이다.
시는 주민의 개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07년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해 5년이 지나서 이날 지구단위계획 발표와 함께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북한산국립공원 연접구역 15만3655㎡를 제외한 이 일대 72만3062㎡에 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다만 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필지 분할을 제한하고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전시장 등 최고 2층(높이 8m)의 건축물만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 가능 범위도 주도로에서 2m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재해 안정성을 위해 암반 굴착도 금지되며, 지하층은 1층만 허용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평창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그동안 자연환경 보전과 토지 소유자의 개발 사이에서 계속됐던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단독주택 건립이 허가되면 신축 수요가 몰리면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변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는 입지에 따라 현재 3.3㎡당 800만~1500만원을 호가한다.
다만 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필지 분할을 제한하고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전시장 등 최고 2층(높이 8m)의 건축물만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 가능 범위도 주도로에서 2m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재해 안정성을 위해 암반 굴착도 금지되며, 지하층은 1층만 허용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평창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그동안 자연환경 보전과 토지 소유자의 개발 사이에서 계속됐던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단독주택 건립이 허가되면 신축 수요가 몰리면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변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는 입지에 따라 현재 3.3㎡당 800만~1500만원을 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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