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이란,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주택법 개정안 ( => 분양가 상한제 일부폐지 된다는 뜻입니다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 적용되고, 민간택지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6개월)이 적용됩니다.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재건축 부과 유예기간 3년 연장 )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으며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금년 말로 재건축부담금 유예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건축 추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되, 공포시기에 따라
부과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 조합원 분양주택수 1주택제한에서 3주택까지 확대허용등~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3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주택 3법과 별도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다수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원치 않을 경우에 과반수 이상 등의 동의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16.1.31.까지 연장되며,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기한도
`15.8.1.에서 `16.12.31.까지 연장됩니다.
주택 3법 통과에 따라,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에 따른 우수한 품질을 갖춘 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구매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 부담금의 3년 부과유예가 확정됨에 다라 그간 사업을 미뤄온 재건축 사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다주택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하게 되면, 현금청산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방지할 뿐 아니라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어 두심내 민간임대주택이 증가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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