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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 가속화"

by SL. 2014. 4. 20.

2014년 03월 25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토론회 … 산단 녹지비율 개정 등 지적

 

 

 

박근혜 정부가 동시다발적인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상당수의 규제개선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며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정갑윤 의원)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문제점 분석 및 비수도권의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원 연구위원은 이날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비수도권의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2014년 1월) ▶산업단지 녹지비율 적용에 관한 유의사항 지침 개정(2012년 8월) 등을 꼬집었다.

또 ▶산업법 및 산단 개발지침 개정 예정(2014년 6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4년 1월)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제정 공포(2014년 1월)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2013년 7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2013년 8월) 등을 들었다.

원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3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고시 예정 ▶특별대책지역 고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고시 개정(2013년 12월) 등을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봤다.

원 연구위원은 특히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5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수도권규제완화를 기업 투자활성화로 포장했다. 이는 비수도권의 전선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비수도권에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차별적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종 충북지사를 대신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정순 행정부지사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의 대정부 건의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부지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 기고문, 국가균형발전정책 촉구 신문광고,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 및 대정부 건의문 전달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만형 충북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등 토론자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투자활성화대책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감소시키는 있고 심지어는 수도권으로의 U-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등 지방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이 같은 위기상황에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민·관·정·대학·연구원·시민단체와 더욱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한 대정부 건의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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