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9
계획 미수립 공원 10월부터 사라지며 난개발 우려
도내 949개의 도시공원 중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407개(42.9%)의 공원이 일몰제에 따라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도심 속 휴식공간이
무더기로 사라지고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박상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메모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05년 3월31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1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공원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도내 949개의 도시공원 중 공원계획이 수립된 곳은 542개(57.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계획이 없는 407개는 오는 10월1일자로 공원에서 해제될 수 있다. 또 도내 949개 총 4,436만5,000㎡ 중 공원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면적은 16.4%인 729만7,000㎡에 불과하다. 조성되지 않은 공원 중 공원계획이 수립된 곳도 일부 있지만 매우 넓은 면적이
공원계획이 없다. 도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13㎡로 전국 평균 8.09㎡에 크게 못미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9월30일까지 공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일 발생할 것”이라며 “대규모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계획 수립과 관계없이 당장은 해제되지
않지만 2020년 6월 말까지 사유지 보상을 마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된다”고 경고했다. 또 “예산을 확보해 공원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대규모 공원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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