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가구당 300평씩 해제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가. 우리부에서는 '99년 7월「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시 등 7개 중소도시는 전면해제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환경평가 결과를 기초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하여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여 해제·조정을 추진하되, 집단취락 등에 대하여는 우선해제(해제기준 : 주택호수 20∼100호이상, 밀도 10∼20호이상/ha) 또는 취락지구 지정(2002.8.14 이후 지정기준 : 주택호수 10호이상, 밀도 10호이상/ha)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취락내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추진하고 있음.
나. 또한 집단취락 해제시 호당 1,000㎡정도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합한 면적으로 해제총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해제되는 취락에 적정규모의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여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동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해제·조정작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제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수 없는 실정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다. 아울러 개별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시 14일이상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는 동 기일에 관할 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양산시장)에게 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도정 58407-476 : '03.4.2>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044-201-3746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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