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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그린벨트이야기

내곡동 '보금자리' 2차 지구에 오세훈 부인 땅 포함…파장

by SL. 2014. 7. 10.

2010-05-20

 

서울=뉴시스】강경지 박주연 기자 = 지난해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가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오 후보의 부인 송 교수는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밭 1190㎡ 중 8분의 1을, 110번지 밭 3253㎡ 중 8분의 1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147.75㎡와 406.63㎡ 등 총 554.38㎡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2월9일 정부가 발행한 관보에 실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137호에 따르면 내곡동 106번지와 110번지의 밭 총 3253㎡ 등 총 4443㎡(약 1344평)의 소유자는 송 교수와 그의 형제 등 5명이다.

내곡지구의 토지 수용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평당 350만원에 토지가 수용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오 후보의 부인과 처가 측은 47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측이 임종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 20일 "내곡동 소재 밭 총 4443㎡의 경우,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중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또 "이 지역은 이미 선분양이 시작된 상태이며 곧 토지보상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 40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 쪽에 지급될 예정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땅이 송 여사의 부친(작고. 조각가)이 오래 전부터 소유해온 토지로 부친 작고 후 송 여사의 모친과 형제들에게 상속된 땅"이라며 "송 여사가 투기를 했거나 서울시가 특혜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금자리 주택지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서울시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며, 건설지역 선택과 지구지역 결정도 국토해양부가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하청업체 정도의 역할만 한다"고 전했다.

내곡동은 지난해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에 따르면 서초내곡지구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76만9000㎡로 총 4355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며 보금자리주택으로는 3043가구가 공급된다.

서초내곡지구는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내곡IC), 헌릉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가깝고, 2011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청계역사가 지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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