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0일
도내 장기미집행시설 5908곳 / 2020년 일몰제 앞두고 골머리
필요 사업비 5조6663여억원 / 국비지원 불가 재원마련 비상
강원도가 계획했던 도시계획시설 5900여곳이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재원 부족 등으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2020년 이후 일몰제가 적용,도시계획에서 해제될 전망이다.이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차질이 불가피,재산권 침해와 난개발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강원도의 장기미집행 도 시·군계획시설 정비 현황에 따르면 교통·공간·유통공급시설 등 33개 분야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5908곳으로 면적은 48.27㎢다.이들 시설은 도와 각 시·군이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일몰제가 적용,오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관리 계획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한 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되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일몰제 적용시한은 오는 2020년 7월 1일로 이전까지 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된다.
이와 관련,도는 예산이 부족해 장기미집행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도시계획도로 등 장기미집행 계획 개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약 5조6663억원으로 해당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 자치단체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안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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