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11
경기도내 14곳 '주민 1인당 6㎡ 확보' 규정 못 지켜
경기도내 14개 지자체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도시공원 확보 규정을 지키지 못해 '위법지자체'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 1인당 6㎡의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37년 동안 절반에 가까운 도내 14개 지자체가 예산과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시계획상으로만 법을 지키고 있고, 실제 조성된 도시공원은 규정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도시계획상 도시공원 면적은 203.2㎢(1인당 16㎡꼴)로 국토부가 정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된 뒤 조성되지 않은 도내 부지는 111.1㎢로 전체의 절반 이상에 달하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채우지 못하는 지자체도 안양, 부천, 의정부, 화성, 의왕 등 14곳에 달한다
도내 시·군 도시공원 조성 1인당 도시공원 면적 현황을 보면 광주가 1.7㎡로 기준치가 가장 못미치고, 그 다음으로 의정부 2.2㎡, 양주 2.8㎡, 광명 3㎡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 재정 등 여건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민관 갈등이 불거지는 등 공원 일몰제에 대한 부작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원 일몰제는 계획만 가지고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의 도시계획을 실효시키는 제도로 지난 2015년 10월 시행돼 올 4월까지 도내 공원부지 12.28㎢의 도시계획이 사라졌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규정을 맞추기 위해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해결방안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에 계획마저 실효되면 법적기준을 준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일몰제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공원부지는 지정하면 반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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