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1
하남시 감북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취소하라며 주민 255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감북지구 지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1일, 대법원 2부는 "감북지구 지정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가 크지 않고, 지구 내 주민들에게 사전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밟았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또, "국토부가 하수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실조사 인정되지만, 감북지구 지정취소를 할 만큼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2011년부터 시작된 감북지구 지정취소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주민들이
패소하며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유력 소식통에 따르면 LH는 대법 판결과 관계없이 감북지구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감북지구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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