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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기획부동산

다시 고개드는 그린벨트 투자 기획부동산

by SL. 2020. 7. 14.

과대·허위광고 주의해야…대부분 개발 불가능한 환경 1·2등급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면서 이를 빌미로 '기획부동산'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을 두고 과대ㆍ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그린벨트 광고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 내 토지를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한 뒤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웃돈을 붙여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업체다.

 

또, 하남퓨처밸리가 조성중에 있는데다, 감북지구내에 속해져있는 토지로 개발후보지에서 확정지로 바뀌게 되면 같이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문구로 수요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홍보하는 그린벨트 토지의 대부분은 중앙 정부의 승인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 2등급 지역이다. 또, 그린벨트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허위광고에 속아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장물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 등에서 제외돼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토지분할 허가 전 심사를 강화했지만 기획부동산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하남시 초이동 지역이 개발될 것이란 소문이 2~3년 전부터 퍼지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온라인이나 신문지면을 통해 홍보하는 분양업체들의 이야기만 듣고 땅을 샀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부동산 중개업소 등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중개 행위 점검을 실시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 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적발해 1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부동산 지주사로 "하남시 감북동과 초이동 일대 개발 가능지로 그린벨트 내 토지를 공개 매각한다"며 매입을 유고하며 허위·과장광고 의혹이 제기됐던 A업체는 최근 관할세무서에 페업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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