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4
경기도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예정지구 32만㎡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린스마트밸리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역세권 개발제한구역 일원 32만1702㎡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이 곳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의료장비 등 첨단 제조업종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는 24일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 조성 지구 전체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018년 3월27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만 토지 취득이 가능하고, 용도별로 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또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지정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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