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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인트/세금이야기

'깡통전세 대란' 속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by SL. 2015. 2. 25.

 2015.02.21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40)씨는 최근 85㎡의 아파트 전셋집을 어렵게 계약했다. 처음엔 ‘귀한 전셋집’을 구했다고 좋아했지만 주변의 ‘깡통 전세’ 얘기를 들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씨는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데 집값이 3억4000만~3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집값이 하락할 경우 보증금을 순조롭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최근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집값보다 비싼 전셋집’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셋집은 전국에 걸쳐 99만6171가구에 달한다. 전국 전세아파트 648만 990가구의 약 15%에 달하는 수치다. 전셋값이 집값의 70~80%를 넘는 집은 수도권에 부지기수다.

최근 주택경기 불황으로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과거 전세계약을 할 때는 소위 '70%'룰이 고려됐다.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최고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대란 속에서 이러한 룰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전세 물건도 거의 없는데다, 전세 가격이 집값에 육박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을 원하는 경우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깡통전세의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러한 깡통전세가 걱정이라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상품으로,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 후 5개월 이내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임차면적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 전액이 보증 가능하며, 보험료는 연 0.232%(아파트)다. 아파트 외 기타 주택은 조금 더 높은 연 0.263%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보증대상이 되려면 해당 주택의 보증금과 선순위 설정 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 등은 보증이 제한된다.

대한주택보증(www.khgc.co.kr)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율 연 0.197%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율로 전세금 전액을 보장해준다. 이를테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임차하는 경우라면 연 39만4000원을 내면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금 떼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 보증대상이 되며, 주택감정가액의 90% 이내에서 주택종류, 시행·시공사, 연대보증인 입보에 따라 차등 적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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