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5
‘20만㎡ 이하’…소규모 개발 가능
GB내 공장 증축 행정절차 크게 간소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설된 공장을 증축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신 시장·군수가 허가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2~3년이 소요됐던 증축 행정절차가 1~2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해제기준 완화로 약 210만㎡의 추가 해제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6개 사업지구에서 3천400억원의 비용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말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기업들이 공장 증설계획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증축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승인절차를 없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면적과 개발사업자의 금융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면적 기준은 ‘20만㎡ 이상’에서 ‘20만㎡ 이하’로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소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면적 기준은 20만㎡ 이상으로 제한해 대규모 개발만 가능했다.
또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지적됐던 전면 매수방식은 일부 보상비를 택지로 지불하도록 하는 환지방지도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해제지역에 주택공급사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시장·군수의 자율에 맡기고 200㎡로 제한한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주차장 면적은 300㎡까지 확대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70여개 기존 공장의 증설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1천800여개 음식점이 부족했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투자와 고용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해제기준 완화로 약 210만㎡이 개발제한구역이 추가 해제를 검토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6개 사업지구에서 약 3천4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에서 건의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과도한 규제로 범법자를 양산하던 악순환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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