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사전 예고했는데…2월부터 6월까지 26건 적발, 17명 입건
-“벌금 내도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으니까…” 비양심 행위 처단
“벌금 내도 수입이 더 많다”…그린벨트 위법행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한 지역엔 주말이면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로 붐빈다.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결혼 축가를 부르거나 연회를 즐긴다. 찰칵거리는 사진기 소리 사이로 온갖 음식들이 바쁘게 오간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알고보면 전ㆍ답ㆍ임야로 신고된 토지다. 관리자는 구역을 불법 건축물(256㎡)과 함께 토지를 정원으로 불법토지형질변경(3874㎡), 연회장ㆍ야외 결혼식 등의 장소 제공은 물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내의 상습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자 17명에게 ‘형사입건’이란 칼을 빼들었다. ‘벌금을 내도 수입이 더 많다’는 등 이유로 각 구청 시정명령을 무시해오던 이들의 고질적 위법행위가 처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들어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가설물
서울시는 2월부터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상습적인 위법행위 451건을 집중 단속, 26건(16개소 8973㎡)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위법행위의 42.3%는 불법 가설물 건축으로 인한 의도적인 훼손행위다.
유형별로는 ▷불법 가설물 건축 11건 ▷무단 용도 변경 6건 ▷토지형질 변경 3건 ▷기타 6건으로 집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점검 결과 전체 위반면적 8973㎡ 중 불법 가설물의 건축과 무단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은 6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고의적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서구 개화동엔 잡종지에 무단으로 노외 주차장(2000㎡)을 설치해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도봉구 도봉동은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 변경해 사무실로, 노원구 상계동에선 임야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종교 및 주거시설로 사용하다 각각 적발됐다.
위반업소들은 대부분 위법행위로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3회에 걸친 고발을 받았음에도 ‘댄스파티’ 행사장 영업 등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음이 확인됐다.
시는 적발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 시정명령 등으로 행정조치를 하게 할 계획이다. 이들 업소는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형사입건된 17명에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내 단속이 자치구에서 시정되지 않았던 고질적 위법행위를 처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도 불법사업에서 나는 수익이 더 많으니 고쳐지지 않는 문제”라고 털어놨다. 관계자는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다시 시행하는 건 특별할 게 없는 조치지만, 체계적인 형사입건을 통해 상황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라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장정보 수집 활동과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적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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