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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그린벨트이야기

그린벨트內 주택건설 규제 일부 완화

by SL. 2014. 3. 5.

2014.03.05

 

그린벨트內 주택건설 규제 일부 완화

오는 4월 말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정보가 담긴 공적장부(지적공부) 내 지목이 '대'로 표기돼 있지 않아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목에 표시된 '대'는 주거·사무실을 비롯해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시설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여야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건설 규제 완화는 오는 4월29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도 허용된다. 대도시 내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와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 등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있던 청소년수련시설 증축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는 증신축이나 증축을 허용하지만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선 증축이 불허되고 있다. 증축을 허용해도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 안으로 제한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는 3%에서 7%로 높인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개발보전금 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하면 징수 금액만큼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부분 수용해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높이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시행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30510174134712&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