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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의 땅투자? 우병우

by SL. 2016. 8. 12.

2016.8.12

禹째 이런 귀신같은 땅투자를?

우병우 처가 동탄땅 매입과 도로신설·JC계획 맞물려…10배 이상 차익 예상
3.3㎡당 공시지가 15만원대인데 "향후 시세 300만~400만원"
몇 미터·길하나 차이로 강제수용 절묘하게 비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이 자매 세 명과 함께 매입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화성의 밭과 임야 두 필지와 맞닿은 곳에 새로운 국도가 뚫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북쪽으로는 수변공원 예정지에 붙어 있고, 남쪽으로는 골프장을 두고 있어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탁월한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인근을 지날 예정인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를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도 함께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땅을 매입한 우 수석 처가는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화성시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따르면 우 수석 처가가 보유한 동탄면 중리 292·293 땅에서 불과 몇 m 떨어진 곳에 국도 84호선이 내년 착공해 2020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로는 총연장 6.4㎞, 총사업비 약 2547억원을 투입해 동탄2신도시와 용인시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잠정 노선이 결정된 상황이다. 


이 도로는 2009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 등이 건설을 협의해오다 2014년 10월 LH가 전체 구간 노선을 결정해 경기도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같은 해 11월 4일 도청은 이 노선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다. 용인 구간 착공은 지난해 10월 최종 확정돼 공개됐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도로 가상선을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용인을 지나는 구간은 확정됐지만 화성을 거치는 구간은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대략의 도로계획 가상선은 동탄면 중리 292·293 근처를 지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도 해당 지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JC도 함께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우 수석 처가는 2014년 11월 12일 잔금을 치르고 292·293(전체 4929㎡)을 매입해 같은 달 24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토지 거래를 할 때 실제 계약일은 잔금일보다 최소 1~2개월까지 앞서는 게 보통이다. 


구입 당시 공시지가는 3.3㎡당 52만원으로 확인됐다. 토지 구입 후 1년8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3㎡당 54만5400원으로 올랐다. 


현지 중개업소와 토지전문가들은 이 토지의 현재 시세가 공시지가의 3배 수준인 3.3㎡당 150만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도로와 JC가 들어서면 인근 도로와 인접한 용지 가격과 비슷한 3.3㎡당 300만~400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 10배 이상 차익이 기대된다는 얘기다.


화성시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인근 수변공원 조성계획도 토지가격 상승에 한몫했다. 화성시는 기존 중리저수지를 동탄2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수변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지 중개업소조차 우 수석 처가의 땅 투자에 혀를 내두르는 것은 신설 도로와 수변공원 수용 예정지를 모두 간발의 차로 아슬아슬하게 비켜간 점이다. 


도로나 수변공원 예정지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면 현재 시세 수준으로 정부에 땅을 팔아야 한다. 


기자와 동행취재에 나선 토지전문가와 A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자로 잰 듯이 몇 m 차이로 도로를 지나가고, 길 하나 건너서는 수변공원이 '딱' 들어서는 곳에 땅을 산 것은 진짜 기가 막히게 '운'이 좋거나 개발 상황을 꿰뚫어 보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말했다. 


우 수석 처가는 해당 토지와 인접한 기흥컨트리클럽을 오래전부터 소유해 지역 정보에 누구보다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토지 구입 당시 우 수석 처가 측은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화성시청은 우 수석 일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우 수석 처가 측이 운영하는 정강건설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직접 고용을 해서 농경을 했으면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지 않냐"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은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일부 위탁경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강건설 관계자는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변공원이나 국도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구입한 것"이라며 "화성시장이 야당인데 그런 것을 부탁할 입장도 아니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해당 토지 매입의 경위를 묻기 위해 우 수석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일부 언론이 제기한 '용도변경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땅의 용도가 개발이 어려운 '농림지'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예전에 관리지역으로 표기돼 있었는데 몇 년 전 관리지역을 등급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표기'가 바뀐 것일 뿐 용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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