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7
경기도 민북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추진
군사규제 개혁 워크숍서 건의…관련법 개정 협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가 파주·연천·김포 등 민북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15일 포천에서 '군사규제 개혁'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현재 민북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정범위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내로 지정돼 있다.
파주·연천·김포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연천은 조만간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개통, 서울에서 40분 거리에 들어 많은 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 면적 675.22㎢ 가운데 661.36㎢(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통해 규제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자리특별법'(가칭) 제정 때 특례조항을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군과 지자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도와 국방부는 애초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자체 요구 사항을 충분히 듣고자 워크숍으로 확대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군사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천930㎢로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32%로 가장 넓다.
참석자들은 사격장, 훈련장 등 군 사설 이전, 소음 피해 보상, 군사규제 완화 등 35건을 건의하고 토론했다.
또 군사시설 재배치 추진 방안과 군사장애물 철거·활용계획 등에 대한 토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이번 워크숍은 도와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군사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발표·토론된 안건과 관련 법 개정안은 해결될 때까지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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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협의
양주시는 육군 제5733부대(제60보병사단)와 장흥면 교현리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 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남면 신산리 일원의 고도위탁 완화(위임지역 15∼21m→위임지역 45m, 639,793㎡)에 이어 지난해에도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일원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 완화(제한보호구역, 위임지역 5.5m→위임지역 12∼15m, 622,938㎡)의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올해도 금번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면적은 총 175,565㎡이며, 위치는 장흥면 교현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장포동지구(31,596㎡), 음자마을 1지구(46,477㎡), 음자마을 2지구(39,642㎡), 심요동지구(57,850㎡)이다.
또한 고도위탁 완화 높이는 기존 8m에서 20m로 대폭 완화됐으며, 이는 기존 고도위탁 높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건폐율과 부적절함을 찾아내고 현장 답사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위임 높이 이하의 건축물 신축 시 관할군부대 협의 없이 양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재산권 보호, 해당 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위탁 완화 협의는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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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1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본격 추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정부의 규제 개혁에 맞춰 22일까지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고성 등 5개 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원주·속초·홍천·영월·평창·양양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수 조사 및 현장 점검을 토대로 규제 완화 내용을 재정리해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25㎞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해 달라고 재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시·군은 국방부에 원주시 주한미군 기지(캠프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속초시 재개발 예정지 고도제한 완화, 영월군 덕포 군 비행장 이전지 무상양도 등을 건의했다.
또 평창군 진부 도심지 군 비행장 이전, 화천군 사창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양구군 태풍사격장 이전 및 보호구역 해제, 고성군 국회 의정연수원 조성지 보호구역 해제 등도 건의에 포함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하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해야 해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군사시설 규제 완화는 상당 시일 걸리겠으나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천73㎢로 도 전체 면적 1만6천876㎢ 중 18.2%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 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군의 동의 없이는 개발을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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