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대책위를 구성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모양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 지정은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제도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지역 토지를 매수하게 된다. 수용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미사강변도시와 감일, 위례신도시의 경우 과거의 실거래와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 가옥소유자 대책
▶ 이주자 택지 공급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경우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1필지당 330㎡ 이하의 1세대당 1필지다.
공동주택용지는 실시계획승인서상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면적을 건설호수로 나눈 값의 1.2배 이하의 면적으로 한정했다.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했다.
▶ 이주자 주택 공급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토지중 중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 이주자가 해당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이다. 지난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와 법인, 단체는 제외된다. 공급가는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 이주정착금 지급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했거나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않은 토지주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이다.
▶ 주거이전비
공람공고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다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토지주이지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경우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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