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갈현동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갈현동 임야 1.37㎢ 구역 중 대부분 토지(251필지/1.36㎢)가 오는 4일부로 해제된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26 과천 스마트케이 업무시설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나머지 토지(3필지/0.01㎢)는 2024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과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천, 주암, 막계동 일대 공공주택지구(9.35㎢),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1㎢), 문원동 임야(0.5㎢) 등 총 10.07㎢ 면적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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