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08(2019.12.06.)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및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허가를 공고합니다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saeol/gosiView.do?notAncmtMgtNo=57790&mId=0401020000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문(평택시).hwp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
^^
삼정리 토지
http://blog.daum.net/jds503/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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