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9
땅값 뛰는데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은 하락
작년 표준지 실거래가 반영율 59.9%…2009년 대비 2.2%p↓
이노근 의원 분석…서울 3년새 27.7%p 감소, 지역편차도 커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전국의 땅값이 2009년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주요 도시 토지의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에 비해 27%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에는 59.9%로 2.2%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땅값이 2009년 0.587%, 2010년 0.456%, 2011년 0.96%, 2012년 0.335% 등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009년 대비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곳은 경기(58.8%), 강원(51.8%), 충북(56.7%), 제주(66.1%) 등 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2개 시·도는 3년 전에 비해 하락했다.
부산시의 경우 2009년 76.6%에서 2012년에는 68%로 낮아졌고 대구는 75.6%에서 69%, 인천 59.4%에서 55%, 대전 88.3%에서 65.9%, 충남 65.4%에서 59.2% 등으로 각각 낮아졌다.
광주광역시는 85.3%에서 73.6%, 전북은 71.3%에서 65.2%로 각각 떨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09년 87.5%에서 2012년에는 59.8%로 3년새 시세 반영비율이 27.7%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와 달리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시세반영률이 평균 74%에 이른다.
표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지역간 편차도 커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73.6%)와 가장 낮은 강원도(51.8%)의 격차가 21.8%포인트나 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지역간·유형별 시세반영률 편차는 조세와 보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은 "같은 가격대의 부동산이라면 현행 부동산 가격고시 체제에서 공동주택 보유자가 토지 보유자보다 더 불리하다는 의미"라며 "땅값이 오르는데 시세반영률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실거래가 반영률 저하로 부동산 가격고시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의문의 제기된다"며 "과세와 보상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토지는 주택과 달리 거래량이 많지 않고 주변 시세와 신고가격간의 차이가 커 유효 실거래 사례로 인정할 만한 표본이 적다보니 편차도 크게 나타난다"며 "전반적인 토지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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