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고양 킨텍스 일대 209만8천917㎡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킨텍스 1·2 전시장과 지원시설 135만1천649㎡,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일부 74만7천268㎡ 등이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은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킨텍스 일대와 인천시 송도 일대,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 등 3곳이 올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았다.
지정 조건은 2천명 수용 대회의실과 옥내외 전시면적 2천㎡ 등 국제회의 시설 보유, 전년도 외국인 회의 참석자 5천명 이상 등이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에 준해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킨텍스 일대가 마이스(MICE) 산업을 본격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내년에 완공되는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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