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9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대외무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인천, 평택, 여수, 부산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4대 항만과 항만배후단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임 김영석 장관 취임 후 해양수산부가 '항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배후단지란 항만 바로 뒤 배후지역에 조성된다. 항만법에 의해 지정되고 항구에서 단순 운반뿐만 아니라 상품 조립, 가공, 제조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류나 제조업체 입주가 장려되고 있다. 2006년 '제1차 항만 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후 2014년 말까지 5개 항만(부산, 광양, 인천, 평택당진, 울산항)에 총 1228만2000㎡ 규모 단지가 조성돼 이 중 706만8000㎡가 복합물류, 제조시설 용지로 공급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2712만㎡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항만배후단지를 찾는 이유는 물류거점 활용으로 인한 이점(운송비·재고비용 감소, 신속한 배송)과 '세금 혜택' 등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부산항처럼 유럽, 미국, 대만 등지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제각각 직배송되던 상품을 통합 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립·재포장 등 활동을 가미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부산, 여수광양, 평택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물류업체 500만달러 이상, 제조업체 1000만달러 이상 외국자본이 투자된 기업에는 법인세 3년간 100%(추가 2년간 50%), 취등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부가세 및 관세 임대기간 10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은 항만배후단지에 지난 9월 기준 외투금액만 68개사 1억800만달러(약 1119억원)에 달한다. 암웨이, 센슈카이, 후지글로벌로지스틱 등도 부산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여수광양항(22개사, 1530만달러), 인천항(1개사, 1580만달러), 평택항(10개사, 250만달러)은 부산에는 못 미치지만 대중국 무역수요 증가에 대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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