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25
경기도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3.6㎢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하남시 초일, 초이, 광암, 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로 기존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함께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 동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입안예정을 이유로 해당 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에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로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양시 토당동 일원, 시흥시 정왕동 일원, 성남시 시흥동 일원,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 등 4개 시 6.76㎢가 남게 됐다.
http://v.media.daum.net/v/2017052511065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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