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628년 만에 새 명칭
'특별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세종 이어 국내 세번째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제주, 세종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 특별자치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1395년 강원도란 명칭이 정해진 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특별법은 2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별법에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선언적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재정특례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연간 예산 규모가 현재보다 3조~4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염원해왔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속성이란 한 사업장에 전속해 근무했는지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 여러 곳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 전속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달노동자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특정 사업장에서 한 달 소득 115만원, 노동시간 93시간(퀵서비스기사 기준)을 넘겨야 했다. 노동계는 오랫동안 산재 전속성 폐지를 요구해왔다.
개정안에서는 ‘특정 사업장’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빼고 ‘노무제공자’ 관련 별도의 장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가 노무제공자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했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 종사자’로 정의했다. 또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보험급여 지급 절차 등을 규정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52923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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