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2
대책위, LH본사서 기자회견 열고 사업중단 촉구키로
제4차 정부의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된 감북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사진은 2010년 12월 지구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하남지역 인사들)
감북보금자리대책위(위원장 박등열)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성남에 있는 LH본사 앞에서 ‘LH공사의 무자비한 강제수용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한 집회도 함께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LH공사는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감북지구 사업 전면 취소 ▲주택시장 붕괴시키고 전세시장과 분양시장에 혼란 가져온 잘못된 보금자리 정책 폐지 ▲원주민 죽이는 강제수용정책 중단 ▲실패한 보금자리특별법 폐지하고 주민 주도 마을재생형개발로 전환 등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병을 통해 “지난 2010년 11월 정부가 주민 공청회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을 분노케 했다”며 “보금자리특별법을 만들어 강제수용 개발을 자행해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산을 갈취당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 빚더미에 올라 거리로 내몰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정당성이 없는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감북동은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이미 감북주민의 보금자리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빼앗아 누구의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인가”라며 “국토부장관과 LH공사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공기업 개혁은 LH공사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며 그 출발은 감북지구 정책의 폐지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감북지구는 현재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지구지정을 철회하라며 법적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방법원과 고법에서 패소, 최종 대법원판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하남 감북지구는 지난 2010년 11월 정부로부터 4차지구로 발표되며 보금자리주택 1만4000여 가구 건립을 계획해온 곳이었으나 하남시 민∙관∙정이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곳이다.
이미 이곳은 하남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이 진행돼 온 곳이어서 정부의 보금자리지구로의 개발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인 따른다. 이에 감북지구는 보금자리지구로 개발이 아닌 지구지정 자체를 철회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역민들이 취소 소송을 한 곳이다.
http://ehanam.net/index.cgi?action=detail&number=6561
** 현재 소송이 대법원 계류중인데 1심, 2심은 지주들이 패소한 상태임
대법원 판결은 올해안으로 날것으로 예측됨
하남투자매물 / http://blog.daum.net/jds50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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